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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0주년 맞은 치과협회...송도서 기념행사 열기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5년 4월 11~13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선 제50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로 신동훈 단국치대 교수를 선정하고, 43회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 치과병원 배꽃별 전임의로 확정했다. 또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 유일의 윤리규범인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치과의료 현실을 고려하고 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1~13일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개정된 윤리헌장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했다. 또 의료인 폭행 방지 등 녹음·촬영을 예외적으로 가능케 하고,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을 통한 치과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관심·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다. 오는 4월 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 회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50회 협회대상 학술상과 제43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협회대상 학술상에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동훈 전 교수를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존과 배꽃별 전임의를 각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의 건 ▲협회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강의 금액 상향의 건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 4월 2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의결했다. 또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협회 사업과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관련 보고▲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전국 지부 형사 고발장 작성 지원 상황 보고 등이 잇따랐다.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반기 감사와 정기총회 준비에 분주한 3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100주년 기념행사 등 준비에 모든 임직원이 나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3-14 11:09:57병·의원

"비급여 할인해줍니다"…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온라인 매체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불법의료광고 366건을 적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한 경우 등이다.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다.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다.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돼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가 해당된다.이어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뒤를 이었다.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한 경우 등이다.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1 11:45:07병·의원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착수…조직위 체제 전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0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 등 모두 1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날 이사회에서는 2025년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성공개최를 위해 기존 준비위원회 체제에서 조직위원회 체재로 전환, 본격적인 개최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정기이사회를 열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조직위원회 구성은 박태근 협회장에게 일임했으며, 치협 내 모든 위원회 임직원이 참여해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관(강당, 대회의실, 중회의실) 음향시설 교체 건 ▲협회장 표창 수상자 선정의 건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및 해촉의 건 ▲아쿠아픽 구강세정기(2종) 추천 연장의 건 ▲전직 임원 법무 비용 지원의 건 ▲서초구치과의사회 회관 매각 관련 협조의 건 등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했다.또 기타 토의안건으로 상정된 '전공의협의회의 외국수련자 관련 소송비 지원의 건'과 관련해 1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2023회계연도 감사 일정(3월29일, 3월31일) ▲ 이동치과병원버스 제작 업체 선정 ▲2024년도 FDI 연회비 납부의 건 등도 보고됐다.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치의신보가 지령 3000호 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역대 치의신보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회원들에게 보물을 선사하겠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각 위원회별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 회무적 역량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과의사 윤리헌장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치과의사 윤리헌장은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확정된 치과의사의 유일한 윤리 규범이다.   윤리규범 개정안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보건의료계 상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해 ▲불법의료광고 금지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환자에 대한 윤리 조항 등을 신설해 치과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윤리헌장 공익적 목적의 일부 조항이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논의를 통해 수정 보완 후 재상정키로 했다. 
2024-02-22 11:14:20병·의원

2024년 의료계 꼭 알아야할 법률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주의해야 할 것과 바뀌는 것들2023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의 의료분야 법률분쟁 동향 및 바뀌는 것들,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1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각 의료광고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투브, SNS 등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크게 단속하지 않던 인스타그램 등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SNS 매체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과 경고가 빗발치고 있는데, 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인스타그램도 심의 대상이 맞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터라 대응할 논리가 딱히 없다. 간단한 병원 소식을 전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을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가 된 SNS는 이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아울러 체험단 모집, 환자 DB 수집 등에 관해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체험단 모집은 대가성 후기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DB 수집 및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업계 관계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제보와 단속, 소명 요청이 부쩍 늘어났다.특히 개인정보수집 과정에서 병원과 광고업체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업무처리위탁(개인정보보호법 26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2 외국인환자유치 시장의 부활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가 끝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과거 국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주된 업으로 하던 업체들도 빠르게 피벗 전략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마케팅은 국내에 비해 단속이 느슨하고 법률 또한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영업 환경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다.병원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니 큰 고민없이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참여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준수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과거에 명동에서 미등록 브로커들이 활동할 때에 비하면 시장이 많이 정화되었지만, 여전히 허위광고, 끼워팔기, 가격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보고의무 등을 게을리하면 제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도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3 실손의료보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도수치료, 맘모톰, 백내장, 언어치료, IVNT, 창상피복제 등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던 실손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체외충격파 및 신장분사, 줄기세포 치료, 인체유래 조직, 발톱 무좀 치료 등에 있어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은 그 불만을 의료기관에 쏟아내기도 한다. 결국 병원은 골치아픈 관련 진료를 중단하기도 하고, 보험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미리 안내하면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을 진행을 안내하기도 하는데 뭐가 되었건 피해가 아주 크다. 결국 보험사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를 가장한 허위 소견서와 영수증을 내려주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2023년 11월 ~ 12월에는 여러 보험사 SIU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에 개별적으로 연락,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잘못한 것 이상의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의 부탁으로 1~2회 정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치면, 그 1~2회가 아니라 그 환자가 몇 년 동안 받은 치료 전체를 부정하며 몇 억에 달하는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요구는 엄밀히 따지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기업인 보험사들이 경찰 출신 SIU직원과 법무팀을 앞세워 압박을 하면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는 의사들도 많아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면허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등의 협박을 들으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겁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4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문제 등네트워크 지점을 늘리기 위해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 MSO 본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각 MSO 본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지원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적인 투자인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다.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드릴 때에는 늘 보수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그 와중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활성화되면서 경찰 고발, 형사처벌(의료법 위반 및 사기), 행정처분(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등 이중, 삼중 처벌의 위험이 계속하여 가중되고 있다.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외부인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MSO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투자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일까. 결국 그 돈을 다 신규 지점 개설에 지원(보증금, 인테리어 등)해 주면서 네트워크 지점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5 플랫폼의 진화와 병원 종속의 가속화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광고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플랫폼에서 탈피하여 우선예약 기능, 결제(PG) 기능, DB수집 마케팅 기능, 기업 복지로서의 기능(직원들을 위한 의료비 결제), 채팅방, 기타 프리미엄 기능들을 탑재하며 의료기관의 종속화를 가속하고 있다.특정 진료과목은 특정 어플이 없으면 예약이 어렵고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 우선순위도 밀린다(물론 의료법 위반 여지는 남아있다). 특정 어플에 노출되지 않는 병원은 소비자에게 소외되어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2023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플래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MSO 사업에 뛰어들며 거점 의료기관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플랫폼의 영역이다. 처방금지 항목 등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선 의료기관들의 크고 작은 법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6 첨단재생바이오법 등2023. 12. 21.자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총 85개소이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3개소 포함되어 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아직까지 임상연구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에 의료계나 환자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되대고 “치료” 분야에도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서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적용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꼭 첨단재생바이오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관절염에 적응증이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 정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적용”)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 사업이 성행하는 등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영업인력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타겟층이 주로 노인이다보니 여러가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기타 변경 사항들2023. 12. 28.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ㆍ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직 법률을 공포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2024년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손보험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묘연해보인다. 예상했던 바와 달리 2024년중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치과의사 생존 전략…치의연 정책포럼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오는 11월 3일 오후 3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11월 3일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포럼은 ▲불법의료광고 ▲과잉진료 ▲불법 위임진료 ▲치과의사와 환자의 이해충돌 등 21세기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직면한 윤리적 문제를 고찰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올해 정책포럼은 메인 주제 발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인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 김준혁 교수가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치과계 전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50분간 진행한다.주제 발표가 끝난 후 치의연 이의석 부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토론은 치협 신인식 법제이사,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박상현 위원장,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종혁 이사장,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최지웅 보건사무관이 진행한다.치의연 박영채 원장은 "날이 갈수록 임상현장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포럼은 개원가의 고민과 시름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치의연 정국환 연구조정실장은 "치과계의 법과 의료광고, 교육과 정책 등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정책포럼은 제58회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치과의사회 국제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CDC)에서 진행되며 CDC를 등록하는 경우 보수교육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2023-10-24 13:20:17병·의원

비급여 공개에 치과계도 발끈…"헌법소원 중엔 멈춰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개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의과계에 이어 치과계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을 발표하고 지난 16일자로 행정 예고했다.보건복지부의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개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조치가 환자의 권리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규탄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에 가세했다. 치과계는 현재도 비급여 공개에 따른 부작용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치과계는 기존부터 ▲불법의료광고의 범람 ▲저수가 덤핑 ▲먹튀 치과 등을 경고해왔는데 이 같은 문제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정부가 책정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보다 치료비를 낮게 책정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할인 및 유인 행위가 자유로운 비보험진료 특성상, 비급여 보고는 저수가 경쟁 방조·장려와 초저수가 덤핑으로 이어져 의료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이다.이렇게 유인한 환자에게 다른 고가 치료를 권해 수익을 보전하는 등 진료 수준을 저해해, 공정거래를 떠나 국민 구강보건이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다. 정부는 비급여 보고를 개정하기 앞서 현재의 모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위헌소송으로 관련 헌법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강조하며 판결 전까지 모든 비급여 관련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국가가 강제로 수집·활용하는 행태며 이런 정보가 민간 플랫폼 회사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치협은 "비급여 공개는 국민 개인정보와 의료인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라며 "정부가 지급의 폐해를 방치한 채 더 큰 피해를 몰고 올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의료 포퓰리즘이며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방식이다"라고 꼬집었다.이어 "본 협회는 정부가 비급여 보고 시행 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소원 판결 전까지 실행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또한 헌재 판결 이후에도 의료계와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아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7 12:16:43병·의원

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각 의료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소위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을 표방한 불법의료광고를 286건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법적조치를 요청했다.앞서 정부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복지부와 의료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의료광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그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높은 286건을 적발했다.이들은 비의료인이 작성한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가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을 주목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봤다.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는 제한하고 있다. 즉,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를 단속했다.또한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됐다.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정한 대가를 받고 환자를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이와 더불어 대가 수수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로 분류했다.  그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2022-04-18 18:20:41정책

불법 의료광고 90%는 온라인…적발 후 차단 조치는 전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온라인상 불법 의료광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대상이 적합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의료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2990건으로 지난해 2만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총 1630건으로 이중 91%가 온라인 광고로 나타났다. 이 중 온라인 불법의료광고 적발로 처벌받은 병원은 25곳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식약처의 경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한 후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차단조치를 요청하고 있어 복지부와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됐으며,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 차단을 꾸준히 요청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는 20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어 복지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법 위반 사항이 매우 심각한 경우, 해당 광고 사이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워원회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지난 1년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중 인터넷 매체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SNS 의료광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3개 의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은 1만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다. 또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로 2566건(11.2%)으로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9276건으로 전체의 83.8%에 달한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와 SNS는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 심의광고 비중대비 심의대상 규정 범위가 적어 불법의료광고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한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일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며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08 11:24:42병·의원

성형 앱 불법광고 논란에 성형외과학회 "DB거래 끊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성형 앱이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근본원인은 앱 업체가 환자데이터베이스(이하 DB)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매번 건별로 지속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DB거래 플랫폼을 의료기관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가 환자 유인, 의료광고 금지 위반가능성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성형 앱을 두고, 불법 의료광고를 넘어 업체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성형 앱이 불법의료광고의 유무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형 앱의 사업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는 지난 8일 국제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성형외과학회는 성형 앱 영업방식의 위법성 및 위해성을 인지한 후 지난 6월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회원 공지문을 통해 DB제공 방식의 성형 앱 수익구조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행우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린 바 있다. 성형외과학회는 "성형 앱이 배너크기, 배너위치, 홍보기간 등에 따른 비용을 수취하는 것과 별개로 매번 개별 DB제공에 대한 비용을 수취하고 있다"며 "DB제공에 대한 비용을 수취함에 있어 광고에 표시된, 시술 수술 단가에 연계해 DB단가에 차등을 두어 비용을 수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성형 앱의 불법의료광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B거래플랫폼을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형외과학회는 "의료기관이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근본원인은 앱 업체가 DB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매번 건별로 지속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DB거래 플랫폼을 제공했기 때문"이라며 "낮은 가격 내지 높은 할인율만 강조되기 때문에 의료기관 사이의 과다한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DB단가표'상 낮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더 많은 환자 DB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의료강고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즉, 이러한 시스템이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의료의 전반적인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유사한 형태의 불법의료광고는 계속될 것이라는 게 성형외과학회의 입장이다. 성형외과학회과 공개한 성형앱 DB단가 예시. 이 같은 문제를 두고 현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는 성형외과학회의 질의에 대해 '소비자유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 받는 등의 형태로 환자와 의료기관 간 편의를 도모하고 의료기관 간 과다경쟁을 심화시키는 등 의료법 제27조제3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유권해석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성형외과학회 노복균 홍보이사는 "당국에서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사이에 DB거래에 익숙해진 병의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사건전말을 모르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앱 업체 설명만을 듣고 사업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 노 홍보이사는 이어 "현재 앱 자체가 하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또 다시 변모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성형 앱의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편법 광고 형태가 계속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형외과학회 김광석 이사장은 사법부에 판단에 따라 명확한 해결책이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석 이사장은 "학회가 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과다한 경쟁이 의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성형 앱이 위법한 행위라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만일 현재 법체계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법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조사와, 입법 2가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이다"고 덧붙였다.
2019-11-09 06:00:40학술

"의료광고 사각지대 '성형 앱' 막자…사전심의 대상 확대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의료광고 매체는 다양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진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애플리케이션이나 소셜커머스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임시 회관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1년을 맞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정부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는 법 재정비를 거쳐 2018년 9월 '민간 주도'의 자율광고 심의로 다시 부활해 1년이 흘렀다. 의협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1만7475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했다. 이 중 인터넷 매체 심의가 1만189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인터넷 매체 사전심의 대상은 일일 평균 10만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니다. 지역별 심의 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1만4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288건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으로 보면 소아청소년과 4649건, 피부과 3289건, 정형외과 1559건, 안과 1401건 순이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세라 위원장은 의료광고 심의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유튜브, 성형 애플리케이션 등 의료광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의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실제 인터넷 매체는 사이트 일일 평균 방문객이 10만명 이상이어야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 의료기관 홈페이지는 아예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다.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이세라 위원장 이세라 위원장은 "의료기관이 직접 소유,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음을 광고할 수 있지만 의료광고 내용에서 의료인 개인 소유 유튜브가 있음을 광고하는 것은 안된다"라며 "의료기관 채널인지, 의료인 채널인지 판단은 유튜브 채널의 의료기관 명칭 표기 여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성형 애플리케이션의 불법 의료광고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상 인터넷 매체 사전심의 대상은 일평균 방문객 10만명이라는 기준이 있어 논외"라며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정앤파트너스) 역시 "애플리케이션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 업체를 통한 유해성 의료광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유해한 의료광고가 만연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이전보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늘었지만 여전히 사전심의 공백이 있다"며 "사후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를 통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했다. 성형외과학회, 성형앱의 DB 거래 프로세스 공개 대한성형외과학회 노복균 홍보이사는 성형 애플리케이션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노 이사는 성형 애플리케이션, 소셜커머스의 소비자 개인정보 DB 거래 프로세스를 공개했다. 의료기관은 앱 업체에 일정 금액을 선납하고 앱 업체는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광고를 무상으로 게시한다. 환자는 의료광고를 열람하고 앱 업체의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면 업체가 해당 환자의 이름, 전화번호, 거주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의료기관에 전달한다. 정보 제공 비용은 의료기관이 선납한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받고 있다. 앱 업체는 의료광고에 표시된 시술, 수술 단가와 연계해 더 비싼 가격의 시술 수술에 대한 DB 거래에 대해 더 많은 비용을 선납된 금액에서 차감하고 있다. 노 이사는 "성형 애플리케이션이 광고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단순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하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광고에서는 낮은 가격 내지 높은 할인율만 강조되므로 의료기관 사이의 과다한 가격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낮은 비용을 지불하려는 의료기관의 의도와도 맞물려 가격 할인, 묶어팔기, 끼워팔기 등 불법 의료광고를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이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 의료광고는 일평균 방문객 10만명 이하라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의사단체 의료광고기준 조정심의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의료광고 사각지대에 있는 SNS, 유튜브,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의료광고 대처방안에 대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의료법 개정"이라며 "의료법 개정 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광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자율심의기구 권한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 개정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각 단체의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통한 고발 조치를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환자가족을사랑하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 역시 "광고 플랫폼이 변하고 있는데 의료광고 심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기술 발달을 제도가 앞질러 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의료광고 심의는 매체와 상관없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재우 사무관 복지부 "성형앱 문제 인지…다양한 대안 고민 중" 보건복지부도 유튜브, 성형앱, SNS 상 의료광고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유튜브, 성형앱, SNS에 등장하는 광고들이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의료광고 심의 관련 입법 공백기에도 불법광고였고, 현재도 불법광고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평균 10만명 기준도 전년도 직전 3개월 평균을 내고 있는데 현재 모바일 환경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단순히 10만명을 5만명, 3만명, 1만명으로 줄인다는 양적 해결은 본질적인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질적 성질을 보는 등 양적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의료광고 심의를 받기 전 스스로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사전체크리스트 제작도 고민하고 있다. 박 사무관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원하는 광고 방향을 찾아가다보면 현행 의료법과 부닺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귀띔했다.
2019-09-26 05:45:55병·의원

성형외과 홍보앱 무턱대고 만들다가 낭패...의협 주의 당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회원들에게 성형 어플(앱) 광고 주의에 대한 공문을 보낸 가운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위위원회)의 모니터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밀려있는 광고심의를 처리하는데 집중했지만 조건부 승인 건수가 지난 3월 기준 500여건까지 줄어들어 통상적인 수준으로도 시행하기 힘들었던 모니터링에 힘쓸 여력이 생겼기 때문. 앞서 의협은 공문을 통해 상당수 의료기관이 성형어플에 가입하고 있고 어플 내 광고의 종류 따라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위배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한바 있다. 특히, 공문 상에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의료법위반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직접적으로 모니터링 강화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세라 기획이사(의료광고심의위원장)는 현재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강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획이사는 "심의위원회 역할 중 모니터링이 있기 때문에 최근 공문은 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와 맞물려 있는 것이 맞다"며 "아직도 여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심의위원 중에 시민단체가 있어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모니터링을 강화하더라도 회원의 처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의료광고의 자정활동을 돕는다는 게 이 기획이사의 의견이다. 이 기획무이사는 "처벌이 아닌 자율, 정화가 목적인만큼 처벌을 최소화 한다는 입장"이라며 "협회가 전국의 모든 의료광고를 일일이 보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자정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의 모니터링 활동이 될 것을 본다"고 전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홈페이지 제보란에 의료법위반, 불법광고 신고 등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을 강화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홈페이지 상의 제보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 날짜인 23일과 22일에도 불법광고 제보가 이어지는 등 제보가 단발성로 끝나는게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관계자는 무조건적인 모니터링 강화는 또 다른 심의 폭증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고장 등을 통한 적정선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관계자는 "가령 일주일에 500건 정도 광고 심의가 가능한데 과도한 모니터링으로 그 숫자가 1000건으로 들어난다면 본연의 목적인 심의에 과부하가 걸리게 된다"며 "모니터링은 심의 지연사태를 발생하지 않은 정도에서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지 갑자기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플이나 SNS 상의 광고 모니터링은 개인이 하는 것과 광고의 영역에 대해서 아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애매한 것보다 명확한 사전심의 대상이지만 불법의료광고를 하는 것부터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업무가 안정기에 들어섰지만 고질적인 업무로딩을 막기 위해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세라 기획이사는 "회원들이 문장, 문구 등을 넣어 광고 허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협의 중"이라며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회원들의 편의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2019-04-24 12:00:57병·의원

광고심의 어플·SNS 확대 불구 '불법 의료광고' 횡행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의료광고사전심의 의무화가 재 시행되면서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등 심의매체 영역이 늘어났지만 심의 신청 자체가 저조해 불법의료광고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제도 시행 3개월여가 지났지만 앱이나 SNS의료광고의 인식이 부족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2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광고사전심의가 다시 의무화 되면서 가장 두드러졌던 변화는 기존의 광고매체 이외에 교통수단 내부광고물, 스마트폰 어플, 동영상 광고물 등이 포함된 것. 이에 따라 점차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앱이나 SNS를 통해 노출되는 의료광고의 사전심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실제 SNS상에서 노출되는 의료광고의 심의 신청 건수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관계자는 "제도가 다시 시행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일반화 할 수 는 없지만 앱이나 SNS광고 신청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신청 자체가 전체 중 극소수로 자극적인 요소가 많은 SNS광고의 신청 저조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앱과 SNS 의료광고의 심의신청이 저조한 만큼 관리‧감독하는 방법인 모니터링이 중요하지만 문제는 현재 심의위원회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있어 이를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 실제 제도초기 심의 접수가 폭증해 현재 접수된 의료광고심의도 2달가량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의료광고심의'라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처리에 역량이 집중된 상황이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회원들이 의료불법광고에 대해 문의하거나 제보한 내용.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광고사전심의위원회는 현재 이뤄지는 제보를 바탕으로 처벌이 아닌 계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이세라 총무이사는 "위원들도 그렇고 의사들 스스로 제보를 하는 등 모니터링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SNS의 영역이 넓은 만큼 모니터링이 힘든 부부도 있지만 정상적인 업무가 안정되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모니터링 영역을 보다 촘촘히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총무이사는 이어 "현재 불법의료 광고들은 회원들이 잘 몰라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일부러 처벌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불법의료광고 적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SNS의료광고심의 포함 아직도 잘 몰라…SNS 전체 모니터링 의문" 다만, 일부 개원가에선 의사협회의 홍보부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광범위한 SNS영역의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성형외과 A 원장은 "공문 등을 통해서 변경사항을 공지를 했다고는 하지만 주변에는 아직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회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홍보가 됐는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앱이나 SNS 영역은 한계가 없는 분야인데 불법적인 요소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도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사전심의 시스템 세팅이 이전의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세라 총무이사는 앱과 SNS영역에서 과한 환자 유인성 광고와 할인성 광고가 많은 만큼 환자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리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무이사는 "SNS광고는 불법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자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심의 신청 자체가 저조한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으로서는 제도 재 시행 초기 계도기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정 수준이 지나면 계도만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비정상적인 광고에 대한 적발이 누적되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회원들의 자정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12-14 12:00:58병·의원

"전문병원제도 악용한 한방병원 지정 취소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바른의료연구소는 '전문병원' 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한방척추전문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라고 14일 촉구했다. 관할 행정청은 한방척추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A한방병원이 인터넷에서 지정분야 이외 교통사고, 허리디스크 등의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답했다. 이는 바른의료연구소의 민원으로 확인된 것.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는 매년 비전문병원의 전문병원 표방 불법의료광고 성행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A한방병원은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서 정부 지정 항목 이외의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 민원을 받은 관할 보건소는 "A한방병원의 소비자를 현혹 또는 과장된 내용 등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행정지도 했다"고 답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비전문병원이 전문병원을 사칭한 게 아니라 전문병원이 지정분야 이외 분야를 사칭해 거짓광고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A한방병원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문병원 제도 근간을 훼손한 A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며 "전문병원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한방의료기관에도 같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3-14 16:35:01병·의원

|국감|남인순 의원 "불법의료광고 기승, 사전심의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허위 과장광고가 지속되고 있어 민간 주도 사전심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현황에 따르면, 의료광고가 2015년 2만 2812건에서 2016년 2321건으로 전년 대비 10.2%에 그쳤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는 790건에 불과해 더 많이 감소했다.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된 것이다. 선정적인 성형광고가 많이 게재되었던 서울시 지하철의 전체광고 대비 성형광고를 보면, 2014년에 288%에서 2017년 9월 말 114%로 감소했고, 수익 또한 4.59%에서 1.67%로 크게 줄었다. 반면, 어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에서 불법성형광고가 증가세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결과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 및 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거짓 과장) 등의 혐의로 총 567개의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후속조치 결과로 고발 45건(7.9%), 행정처분 7건(1.2%), 행정지도 224건(39.5%), 조치 중 276건(48.7%)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기존 의료광고 주류였던 지하철,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 광고, 옥외 광고 등 전통적인 광고는 줄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의 의료광고가 대세이다. 새로운 매체의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과 적발 시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처리 여부를 점검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남 의원은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위헌결정으로 중단된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하여 민간 자율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는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10-13 12:07:02정책

의료광고 미운오리 전락…의협 심의예산 90% 감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의료단체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과거에 비해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광고 심의비용도 90% 가까이 급감하면서 의료단체 황금알에서 미운오리 새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 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심의 건수가 2013년 2만 3377건에서 2014년 2만 2300건, 2015년 2만 2812건, 2016년 2322건, 2017년 6월 현재 788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의료단체의 황금알로 불리던 의료광고 사전 심의가 위헌판결 후 90% 급감했다. 사진은 가장 많은 심의 건수와 예산을 자랑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모습. 2015년말 헌법재판소에서 의료광고 사전 심의 위헌판결 후 심의건수가 2015년 대비 2016년 89.8%, 2017년 6월말 현재 93.1% 줄어든 셈이다. 심의 건수 급감은 의료단체별 알짜 수익으로 알려진 의료광고 심의 운영 예산에 직결됐다. 가장 많은 의료광고 심의 건수와 심의료를 자랑하던 의사협회는 90% 가까이 줄었다. 2013년 12억 9100만원과 2014년 13억 1200만원, 2015년 10억 1900만원 등에서 2016년 1억 5900만원, 2017년 4월~6월(회계년도 4월 시작) 현재 3080만원으로 바닥을 보였다. 2015년과 비교해 2016년은 84.4%, 2017년은 87.9% 심의비용이 감소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의료단체별 의료광고 심의 건수. 치과의사협회도 2013년 2억 4700만원, 2014년 2억 4500만원, 2015년 2억 4500만원에서 2016년 500만원, 2017년 6월 현재 100만원 등으로, 한의사협회는 2013년 5억 1000만원, 2014년 4억 5700만원, 2015년 4억 8200만원에서 2016년 4100만원, 2017년 6월 현재 700만원 등 90% 이상 줄었다. 의료광고 심의회 회의 수 역시 의사협회의 경우, 연간 50건에서 2016년 8건, 2017년 6월 현재 6건으로 감소했다. 의료단체는 광고심의 회의수당과 행정인력도 개선했다. 의사협회는 2016년부터 심의위원 회의 수당을 기존 20만원(1회당)에서 3만원(회원)과 10만원(비회원)으로 감축 운영 중이며, 치과의사협회도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했다. 한의사협회는 회의수당 20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료단체별 의료광고 심의 비용.(단위:백만원) 의료광고 심의 행정인력도 의사협회는 12명에서 올해 3월까지 11명, 4월부터 4명으로 감축했으며, 치과의사협회는 5명에서 3명 수준을, 한의사협회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여나가는 상황이다. 의료광고 심의료 감소에 따라 병원급 의료광고 심의를 요구한 병원협회 목소리도 어느새 사라진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불법의료광고 난무에 따른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설립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로 복지부와 의료단체는 찬성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17-08-29 05:00: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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